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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전환가입한지 어언 1년..
갑작스럽게 농협에서(제가 주택청약통장 개설한 은행이 농협)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소득 외에 주식이나 기타 다른 활동으로 소득이 늘어난 게 있냐고..
사실상 늘기는 커녕...
아무튼..
전 그런게 없었고 신청할 당시만 해도 적격자였는데
1년이 지난 현재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저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2년 이상 유지를 해야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칼 같이 조사들어갔네요 ㅎㅎ
연봉이 올랐고.. 퇴사를 하였고.. 둘 다 안되는 조건 ㅎㅎ (씁쓸..)
퇴사한건 모르시던데 국세청에 제 소득신고가 올라가서 부적격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가입 당시에는 조건이 충족되어 가입했더라도 후에 가입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연락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퇴사하면 안 좋은 점' 정리라도 하나 해야겠습니다. 잃은게 많네요!?
이 참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려드리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 가입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병역기간 제외하고 만 34세 이하인 경우 (최대 6년 까지 가능)
▣ 소득 조건
- 직전 연도 신고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
- 직전 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 급여명세표 등으로 환산하여 계산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
▣ 주택 소유 여부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단,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가족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용)
▣ 가입 기간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필요 서류
▣ 서류정리
- 소득증빙자료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입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이면서 가입 이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주민등록증,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 2년부터 10년까지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해서 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 소득공제 혜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연 240만원 범위내에서 40% 공제)
서류가 준비 되셨다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DGB대구은행 등 9개 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가입
- 기존에 주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
- 위의 가입조건을 충족 한 상태에서 통장을 개설한 곳으로 가서 신청
- 기존에 납입했던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우대이율이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기존에 가입한 것을 해지하고 전환 가입하는 방식으로 청약 1순위와 그에 따른 납인 인정 회차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
저는 당시에 해지하면서 받은 이자까지 모조리 다시 전환가입한 통장에 넣었어요.
자... 어서 늦기 전에 가입하세요! 전환 가입하실분들도 늦게 전에.. 제 몫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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